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
  • 20
  • 2026-09-02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