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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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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7

강남구공고 제20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9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립장사시설 중도해지 시 사용료의 연차별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및 불필요한 조항과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립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관련 연차별 환급률 신설 [별표 3]

.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정비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체계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9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1) 우편 :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동)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yj1006@gangnam.go.kr

3) 팩스 : 02-3423-883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어르신복지과(02-3423-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해당 자치법규안을 제안하게 된 목적, 추진배경,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함.(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 ○○○△△△으로 변경하여 xxx을 도모함(안 제○○)

. 종전의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xxx하도록 함(안 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0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남구청장[참조: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전화: (02) 3423 - 5924, FAX: , E-mail: yj1006@gangna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