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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대치동 학원가「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운영

  • 이**
  • 11
  • 2026-09-07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 운영(킥보드 없는 거리)
  2) 시행일자 : 2026. 9. 30.(수)
  3) 운영시간 : 매일 12:00 ~ 23:00(시간제 통행금지)
  4) 운영구간 : 대치동 학원가 일대(도곡초 ~ 한티역 약 1,630m)
  5) 제한대상 :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M)*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6) 위반규정 : 범칙금 3만원,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두 배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