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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결정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취소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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