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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완구류 EPR제도 시행에 따른 장난감 분리배출요령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플라스틱 완구류를 포함하고, 동 품목을 플라스틱 용기·트레이류와 함께 분리배출하도록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완구류 분리배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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