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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차 화재대비 소화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김**
  • 12
  • 2026-09-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2026전기차 화재대비 소화기구매 보조금 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대상 시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민간주차장을 소유·운영하는 자

지원대상 : 국가공인시험기관 리튬이온배터리 소화시험 통과 및 KFI형식 승인을 취득한 ABC급 액상소화기(2026.1.1. 이후 구매 소급 적용)
※ 지원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보관함은 지원하지 않음.

사업예산 : 50,000천원(전액구비)

지원금액 : 소화기 구매비용의 50% (한도 500만원/)
한도는 신청자 소재지 기준 , 대수·용량 상관없이 상한액까지 신청가능
타 사업 중복 지원 금지

지원방법 : 대상자에 대하여 실비 지원(신청자 명의 통장 입급)

신청방법 : 대상자가 소화기구매 후 신청서류를 환경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2. 지원신청 방법

제출기간: 2026. 12. 11.()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대상: 건물 및 시설소유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 명의

신청방법
1. 우편(등기) 접수 : []0608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2. 방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강남구청 삼성로별관 1층 환경과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제출 후 미비서류 추후 제출 가능)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및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강남구 소재지 운영·거주 확인용(1)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제품 시험성적서, 규격서, 견적서
  -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KFI 형식승인(사진), ABC규격, 성상, 금액 기입 必

현장사진(실제 설치된 소화기 배치 장소, 전기차 충전기 사진)
지출증빙자료(1)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처리불가 원칙)
  - 카드매출전표(신청자 명의 카드)
  -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3. 유의사항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보조금(이자 포함)을 환수함
사후관리 : 보조금 받은지 2년 이내에 소화기를 이전하거나 양도 등 해당장소에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의거 지급한 보조금 환수 조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충전시설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화재 등 위급 시 사용했다는 증빙이 가능할 시에는 면제



 

4.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 지급 대상

소화기 구매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 검토

보조금 지급

대상자

대상자 강남구

강남구

강남구대상자



 

5. 기타사항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강남구청 환경과의 의견에 따름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추가 문의 : 강남구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02-3423-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