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도곡2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6-2281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비 지원 회원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을 회원탈퇴시까지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1204th@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3) 팩스 : 02-3423-8848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전화 : 02-3423-63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