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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
  • 25
  • 2026-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6-2281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비 지원 회원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을 회원탈퇴시까지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1204th@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3) 팩스 : 02-3423-8848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전화 : 02-3423-63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