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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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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4번지외 3필지(34-1, -10, -11) 영동・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제9항에 의거, 사업시행구역 등의 지형도면을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첨부된 공람의견서를 기간 내에 작성하시고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