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재건축 “아는 만큼 보인다”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환경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복잡한 추진절차를 제대로 아는 주민은 많지 않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와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를 알아본다.
재건축 연한(30년)이 된 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이후 절차는 아래 표처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실무적 대응력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또 다른 동력이다. 이에 강남구는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합 임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은 조합 임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며, 희망한다면 재건축추진 단지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실시되며 총 8주간 집합교육이 이뤄진다.
재건축 정비사업 실무 중심의 심화과정이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2024년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4회 교육을 하고 있다.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등에 관한 절차 및 법령 개정 사항 등이 핵심 주제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조합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조합 특성에 맞춰 단계별 사업 준비 사항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재건축사업과 02-3423-6063
종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을 받고 정비계획주민제안을 완료한 단지 등이 대상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강남구가 직접 주도한다.
해당 단지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을 요청하면 강남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작성 ▲주민 동의서 징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업무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조합장과 구청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 재건축단지 현장 확인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재건축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재건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2026년 3~4월 추진위원회 구성 예정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예정(주민→강남구)
재건축 드림지원 TF는 건축사·변호사·감정평가사·도시계획기술사 등 다양한 재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재건축을 위한 자문, 재건축 계획안 검토,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3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책임자문위원으로 지정, 사업장에 배정해 1:1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하도록 돕고 있다. 또 구청에서도 매주 1회 세금,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이용해보자.
안전진단 추진
청담현대2차, 수서까치마을,
수서한아름, 수서동익, 일원목련타운,
일원푸른마을, 일원샘터마을,
도곡한신·대림, 수서1단지, 수서삼익
안전진단 완료
(정비계획 수립 추진)
개포우성1·2차, 개포현대2차,
개포현대3차, 개포우성8차,
청담삼성진흥, 일원한솔마을,
일원청솔빌리지,대치선경, 일원상록수,
일원가람, 수서신동아
정비구역 지정
논현동현,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대치미도
추진위원회 승인
압구정➀구역, 도곡삼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