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감면부터 분할납부까지 알아두면 도움 되는
재산세 지원제도

재산세 부담이 크다면 감면이나 납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 구에서는 주택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예상 세액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주민은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가운데 주택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 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구가 주민등록 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연계해 대상자를 확인한 뒤 세액에 반영한다. 연간 약 1,500가구가 총 5억 원 규모의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족관계나 주민등록 상태, 주택 소유 현황이 실제와 다르면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 감면 내용이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담당 부서에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동명의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자동으로

  • 신청 없이 자동 감면

    신청 없이 자동 감면

  • 연 1,500가구 혜택

    연 1,500가구 혜택

  • 총 5억 원 규모 감면

    총 5억 원 규모 감면

  • 정보 불일치 시 누락 가능

    정보 불일치 시 누락 가능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싶다면 강남구 홈페이지의 ‘우리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나누어 낼 수 있는 예상 금액도 함께 제공해 납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조회 결과는 입력 정보와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예상치여서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감면 여부나 공동명의 지분, 과세자료 변동 등이 최종 세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우리집 재산세 미리보기 →

우리집 재산세 미리보기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대상자는 고지 금액과 함께 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분할납부 대상자에게는 알림톡이 발송되며, 스마트폰 QR코드 활용으로 간편한 신청절차가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는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지만 은퇴 등으로 정기 소득이 부족한 경우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연령과 주택 보유 현황, 소득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부유예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적용 조건과 추후 납부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감면과 납부지원 여부는 개인별 과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고지 금액이 예상보다 많거나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감면 반영 여부와 분할납부·납부유예 가능성을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 문의 재산세과 02-3423-5642~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