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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 함께하는강남구민 의견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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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강남구 공공주택입주자
  • 게재일자2020-03-06
  • 조회수1257
며칠전 20여전전 거실베란다 확장된 아파트(85M이하)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귀 시정명령이라는 공문을 받아 난감한 입장입니다.
맞벌이로 시간에 쫒겨사는 저에게는 황당한 공문에 이해하려다가고 이해할수 없는 결정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안가는 상식밖의 결정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여 이행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강남구민의견을 듣고 시정에 응하고자 합니다.
언제 누가 했는지도 알수없고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는데 20년이나지난 지금 원상복귀 명령에 응해야 하는지 문제해결에 어떤방법이 있는지 이쪽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 함께하는 구민의의견과 도움을 청 합니다.도와주세요 0107-0027(급하게 두서없이 작성된점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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