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이주일연기를 촉구합니다.
- 작성자이응복
- 게재일자2020-03-06
- 조회수1470
코로나로 인한 청담재건축이주일 연기 관련
요청사항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이주일 연기에 대한 공식적 조정 요청
ㅡ요구대상
1. 강남구청
2.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
3.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건설회사
4.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금융관련 기관
5. 청담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ㅡ요구사항
1. 청담삼익 재건축을 위한 이주기한을 공식적으로 7월 이후로 늦춰줌
2. 이주를 위한 이사갈 집 계약금을 10프로 먼저 주도록 함. ㅡ 부동산 이사 관련 일반적인 방법임.
ㅡ이주 지정일 내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유
1. 코로나19로 인해 이사할 집 알아보기 힘듦ㅡ
집보기 예약 취소됨. 부동산관계자가 집보여주다 확진자 됨 등
2. 이주 지정일 3ㅡ5월이 1월14일 회의. 1월20일 공고로 너무 급했음.
ㅡ이사 나갈 사람들에 대한 양해 및 협조 구하기
1. 입주자 모두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당황케하고 불쾌감을 주었는데 협조 및 양해를 구한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ㅡ관리비 폭탄
1. 관리비 부분을 공식적으로
남은세입자들에게 1/n 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 청담삼익아파트 이주일을 공식적으로 연기하도록 도와주세요.
★★★참고사항 ㅡ 조합장 글★★★
제목 조합알림
[Web발신]
■ [제 2020-32호] 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 개별 이주비 신청 및 이주신탁등기제출을 환영합니다!
1. 2020년 3월 2일까지 이주신탁등기서류는 전체 888세대 중 801명(90.2%)이 접수하였고 미접수는 87명(9.8%) 입니다. 협조하여 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아직까지 이주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이주관리사무소(02-546-3225)>, <우영법무사법인(02-599-8082/8010)> 및 <해당은행(농협 02-2055-8616 혹은 우리 02-544-9161)>을 각 각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이사날짜가 확정되면 반드시 15일전에 이주관리사무소(02-546-3225)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사계약서를 제출하시어 신고하셔야 이주비 지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 이주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이주는 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이미 801세대가 이주계획을 제출하였고, 3월 첫 주인 금주에는 20여세대가 이주를 하십니다.
2. 극소수 조합원 및 세입자들이 개설한 단톡방 등에서 이주를 방해하기 위해 <이주가 연기>되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 [이주기간 후 미이주 점유자에 대한 후속조치] 이주기간 종료 후 6월 1일부터 발생하는 “공용관리비 매달 약 2억 전액은 미이주 조합원 혹은 점유자“가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미이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위생과 마스크착용을 철저히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저지를 위해 조합원님들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3.
청담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참고 글입니다.
조합장님의 말씀대로 이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이주일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입주민의 호소글★★
조합원중에 집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또는 이사후에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도 나오면 간곡하게 이주의 연기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간청을 묵살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이 난리에 이주 몰아부치는 조합장
2.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이주의 연기를 권고 하지 않은 강남구청장,
3. 이주의 연기를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은 강남구청 청담삼익재건축 담당자인 김한* 주무관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이사할 집을 못구한 입주민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요청사항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이주일 연기에 대한 공식적 조정 요청
ㅡ요구대상
1. 강남구청
2.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
3.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건설회사
4.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금융관련 기관
5. 청담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ㅡ요구사항
1. 청담삼익 재건축을 위한 이주기한을 공식적으로 7월 이후로 늦춰줌
2. 이주를 위한 이사갈 집 계약금을 10프로 먼저 주도록 함. ㅡ 부동산 이사 관련 일반적인 방법임.
ㅡ이주 지정일 내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유
1. 코로나19로 인해 이사할 집 알아보기 힘듦ㅡ
집보기 예약 취소됨. 부동산관계자가 집보여주다 확진자 됨 등
2. 이주 지정일 3ㅡ5월이 1월14일 회의. 1월20일 공고로 너무 급했음.
ㅡ이사 나갈 사람들에 대한 양해 및 협조 구하기
1. 입주자 모두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당황케하고 불쾌감을 주었는데 협조 및 양해를 구한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ㅡ관리비 폭탄
1. 관리비 부분을 공식적으로
남은세입자들에게 1/n 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 청담삼익아파트 이주일을 공식적으로 연기하도록 도와주세요.
★★★참고사항 ㅡ 조합장 글★★★
제목 조합알림
[Web발신]
■ [제 2020-32호] 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 개별 이주비 신청 및 이주신탁등기제출을 환영합니다!
1. 2020년 3월 2일까지 이주신탁등기서류는 전체 888세대 중 801명(90.2%)이 접수하였고 미접수는 87명(9.8%) 입니다. 협조하여 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아직까지 이주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이주관리사무소(02-546-3225)>, <우영법무사법인(02-599-8082/8010)> 및 <해당은행(농협 02-2055-8616 혹은 우리 02-544-9161)>을 각 각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이사날짜가 확정되면 반드시 15일전에 이주관리사무소(02-546-3225)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사계약서를 제출하시어 신고하셔야 이주비 지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 이주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이주는 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이미 801세대가 이주계획을 제출하였고, 3월 첫 주인 금주에는 20여세대가 이주를 하십니다.
2. 극소수 조합원 및 세입자들이 개설한 단톡방 등에서 이주를 방해하기 위해 <이주가 연기>되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 [이주기간 후 미이주 점유자에 대한 후속조치] 이주기간 종료 후 6월 1일부터 발생하는 “공용관리비 매달 약 2억 전액은 미이주 조합원 혹은 점유자“가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미이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위생과 마스크착용을 철저히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저지를 위해 조합원님들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3.
청담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참고 글입니다.
조합장님의 말씀대로 이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이주일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입주민의 호소글★★
조합원중에 집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또는 이사후에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도 나오면 간곡하게 이주의 연기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간청을 묵살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이 난리에 이주 몰아부치는 조합장
2.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이주의 연기를 권고 하지 않은 강남구청장,
3. 이주의 연기를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은 강남구청 청담삼익재건축 담당자인 김한* 주무관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이사할 집을 못구한 입주민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