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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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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강남주민
  • 게재일자2020-03-14
  • 조회수1027
강남구청장이 정보공개 불가사유로 제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을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여기서 말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미 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다른 구청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다른 구청들은 바보입니까?)

위 조항들의 강조점을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라는 심각성에 초점을 두어야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단어를 포커싱하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그냥 솔직히 지역경제가 걱정되서 공개안한다고 하십시요.
행정법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아는 내용들인데 말도 안되는 사유로 주민들을 기만하는지요.
그리고 공개 그 따위로 할거면 진짜 차라리 공개하지 마세요.
장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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