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은 확진자 동선 공개 불가 사유 수정바랍니다.
- 작성자강남구민
- 게재일자2020-03-14
- 조회수9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를 충실하게 해석했다면,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4항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천명이나 되는 확진자의 동선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유권해석으로 충분히 구청에서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며, 위 조항의 취지는 위기 발령시에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취지이지, 정보공개의 소극적 예외규정이 아닙니다.
정보 공개 불가 사유 수정바랍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도 문의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4항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천명이나 되는 확진자의 동선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유권해석으로 충분히 구청에서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며, 위 조항의 취지는 위기 발령시에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취지이지, 정보공개의 소극적 예외규정이 아닙니다.
정보 공개 불가 사유 수정바랍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도 문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