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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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국에 인도에 점거하는 오토바이센터 오토바이때문에 원치않는 타인 접촉하게 돼 많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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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양수
  • 게재일자2020-09-16
  • 조회수219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김양수
○ 주 소 :
○ 연 락 처 : 010-5625-1135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오토바이센터들의 인도 점거하여 현시국에 교행하는 사람들과 접촉 및 추돌되며
특히 어린이와 엄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번거로운이 있습니다.

과감한 단속규정을 개정하시어 인도에서
원만한 교행이 가능하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특히 인도 좁은데 강남구 역삼동 789-7번지 소재 바이크소유라는 센터는 인도에
큰바이크들을 점거하여 많은 불편과 또한
우천시 두사람이 교행 못하는 시점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계도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오히려 지금은 10대 이상의 바이크가 그 작은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불편하고 인상이 찌풀려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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