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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잔해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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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지혜
  • 게재일자2022-07-25
  • 조회수2051
7월 22일, 영희초 주차장 가는 길, 횡단보도 쪽
사고 당시엔 전기공사 중이었으며 비가 온 관계로 물웅덩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5분경 공사주변으로 걸어가던 중, 공사현장 잔해물(검은색 전선)에 걸려 넘어질뻔 하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중심을 잡으려던차에 (저의 발에 끌려간)전선을 따라 나온 철근에 발등이 찍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공사중이던 인부가 보고 있었고, 사람 다니는 길에 이렇게 (잔해물을)놓으면 어떡하냐는 (저의)말에 전선을 들어 위치를 (다른 방향으로)옮기면서 다쳤냐고 물어 보셨지만 저의 발등의 상처를 유심히 보시지도 않고 서 계셨습니다. 발등에서 피가 계속 나고 빗물로 걱정이 되어 휴지라도 주셔야하지 않겠냐하니 공사차량에서 물티슈를 몇 장 꺼내주시곤 아무말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진을 찍으니 동료 한분이 다가오셨고, 그제서야 밴드를 사다주시겠다고 지갑을 챙기셨지만 동료분이 소지하고 있던 밴드로 임시방편 상처를 덮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사고경위 등등 관심도 보이지 않고 제 눈치만 살피는 듯한 분위기로 아무런 조치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이기에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데, 특히나 우천시 전기공사가 진행중이었던 걸로 아는데 더욱 더 신경쓰고 조심했어야 합니다.
공사중 보행인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위험한 사항이라면 주변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게 표시를 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잔해를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행로에 아무렇지 않게 놓았기에 사고 발생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사고 당시의 (발드에 철근에 의한)상처사진과 사고원인이 되었던 검은전선과 철근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철근으로 인한 상처(하지 발등의 열상, 찰과상)로 병원을 찾았고, 상처 처치 후 (파상풍 글리블린)주사 및 약물을 처방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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