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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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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한국의료지원재단
  • 게재일자2022-07-26
  • 조회수1641
안녕하세요. 한국의료지원재단입니다.

현재 저희 재단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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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 지원대상

- 근무 중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한 전/현직 근로자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 등록·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
(신청 당해연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함)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소득기준 제외)



■ 지원 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 입원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담당직원이 신청
(미등록 외국인은 의료기관 통해서만 지원신청 가능)

- 통원 치료중인 근로자는 개인이 신청

- 한국의료지원재단 링크 클릭 한국의료지원재단



■ 문의사항 한국의료지원재단
- 02)6712-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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