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페스티벌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강제력은 행정법 기본원칙 비례원칙위반입니다
- 작성자융무허싱와
- 게재일자2024-04-17
- 조회수1086
행정처분 그것도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은 필요최소한으로 해야하는데 성인페스티벌 행정대집행 등 강제력은 필요최소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성풍속 등 공익을 지킨다는 명분도
성인페스티벌은 성인만 입장 가능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행사인데
성풍속 등 공익을 지킨다는 명분도 행정강제력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10조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성풍속 등 공익을 지킨다는 명분도
성인페스티벌은 성인만 입장 가능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행사인데
성풍속 등 공익을 지킨다는 명분도 행정강제력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10조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