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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1- 호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1년 1월 22일강남구청장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운수업체(관계조합) 종사자들도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지원이 가능하 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교통관련 전문지식 및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객관성을 기하고,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제2조(기능)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후, 이첩된 사항”을 “후 이첩한 안건”으로, “갈음한다”를 “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객 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 “여객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한다.나. 제3조(구성)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남구민”을 “강남구민 또는 관내 사업체 종사자”로 한다.다. 제4조(임기) 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라. 제6조(회의 운영)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마. 제7조(간사) 제1항 후단 중 “주차지도팀장”을 “운수지도팀장”으로 한다.3. 의견 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1) 전자우편 : sangwonpink@gangnam.go.kr2)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2층 주차관리과3) 팩스 : 02-3423-8849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주차관리과(전화:02-3423-644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 2021 설맞이 강남구 온라인 직거래장터 안내 □ 주문기간 : 2021. 1. 22.(금) ~ 1. 28.(목) ※ 2021. 2. 1.(월)부터 순차적으로 택배 발송□ 주문접수 : 신사동 주민센터 전화접수 ☎02-3423-7307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 판매상품 : 택배 가능한 농축수산물 및 선물용품 위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카탈로그 참조□ 결제방법 ○ 계좌이체: 농협은행, 355-0046-1471-93(남서울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 주문자명과 입금자명이 일치해야 함 ○ 카드결제: 10만원 이상 가능(전화로 결제 요청 예정)
-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안내 공고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농업경영체 유효기간을 등록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있으며, 동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등록말소 처리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강남구 신사동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유효기간만료 예정자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붙임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