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에 ‘승강기 일시적 이용 불가 시(최소 2일 이상) 휠체어 이용 입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사항’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 주거 양식인 고층 아파트, 그곳에서는 이젠 10층은 기본, 20층을 넘어선 고층 아파트가 눈에 띈다. 승강기 고장 또는 점검으로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 우리에게는 단지 작은 불편함일지 모르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그들에게는 단 2층만 올라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승강기가 없다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되어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인구밀도 증가에 따라 아파트 생활양식이 자리잡음에 따라 장애인도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5층 이상의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46.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97.3%의 장애인이 지상층에 거주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중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고, 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잦다는 점이 문제다.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총 81만 여대의 승강기 중 약 45만 대(54.7%)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승강기에서 평균 20.3건의 사고와 20,940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승강기 점검 또는 교체로 인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불편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판정을 내린 사례로도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이들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승강기 공사 시 지체장애인 편의 미제공 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 미네소타주의 승강기 이용 불가 기간 중 관리자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가이드 제작 사례를 예로 들며 방향을 제시했다.

이용석 솔루션위원(더인디고)은 “승강기 교체로 보름 정도 바깥에서 헤맸다. 4~5일은 모텔에서, 나머지는 너무 힘드니까 다른 친구 집에서 전전했다”고 경험을 공유하며, “불가능한 것과 불편한 것은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에 ‘승강기 일시적 이용 불가 시(최소 2일 이상) 휠체어 이용 입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사항’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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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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