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24년도 강남지역자활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 납품(계약)기간 : 2024. 2. 23 ~ 2025. 2. 22 (12개월)

3. 예정가격 : 280,000,000(금이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포함

예정가격은 2023년 지출액 기준이며, 실제 집행액은 변동가능성 있음

4. 납품품목 : 쌀 및 잡곡류, 농산물, 수산물, 육류, 공산품 등

5. 납품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3812, 강남지역자활센터(더드림한상)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52,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지하1(함께밥상)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00, 자곡동복합문화센터 4(엄마밥상)

6.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준

7. 입찰공고기간 : 2024. 01. 23() ~ 2024. 02. 13() 18:00까지 (20)

공고일 중 구정이 포함되어 3일 기간연장 진행

8.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3. 02. 13.() 18:00까지

9. 입찰서류 제출처 : 나라장터 입찰 후 강남지역자활센터 인편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812, 102-445-1801

10.제안서 및 사업설명회 참여자발표 : 2024. 02. 13() 17:00 (홈페이지)

https://www.gangnam.go.kr/office/gjhope/main.do

11.제안서평가 및 심사 : 2024. 02. 14() 14:00~17:00 (센터 1층 회의실)(일정 조율)

- 참가인원 : 입찰기관당 2

- 발표시간 : 15분 이내 (제안서 설명 10, 질의·응답 5)

- 자료요청 : 제안서 7부 지참 (평가위원용)

사업설명회 불참 및 미도착시 입찰자격 당연 해지.

12.우선협상 대상기관 발표 : 2024. 02. 15() 17:00 (홈페이지)

https://www.gangnam.go.kr/office/gjhope/main.do

13.협상기간(제한경쟁협상) : 2024. 02. 16() ~ 02. 22()(센터 1층 회의실) *개별통보

기관별 순차 협상을 진행하며 기관사정에 따라 시일 변동가능성 있음.

14. 계약업체 선정 발표 : 2024. 02. 23() 17:00 (홈페이지)

https://www.gangnam.go.kr/office/gjhope/main.do

15.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1.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3) 6회 이상 식자재 직접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간접납품 업체 제외

4) 납품(,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강남지역자활센터 영업장에 납품·검수하여야 함.

5)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6) 전문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7) 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춘 업체

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9)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금액 연 30억 이상인 업체

10) 본 물품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http://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등록 구비서류

서류가 미비 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서류 심사에서 제외됨.

입찰참가신청서 1별지1호 양식

업체기초조사표 1별지2호 양식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및 계약 확인서류 1별지3호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 등) 1.

종사자(전원) 건강진단서 사본 1.

사업장 소독필증(2023년도분) 사본 1.

식품 냉동· 냉장 탑차 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 등)

HACCP 인증서 사본 1(해당업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필요하지 않음.)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1.

식자재 단가견적서 1.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업체 자유양식

서약서 각 1별지4호 양식

부채비율 / 유동비율 증빙서류 (대차대조표 등)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3.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를 할 수도 있다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7)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10)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2)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4. 선정방법 및 기준

1)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행정자치부 예규 제8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3) 낙찰자 선정방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설명회를 통해 본 기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심사 기준표에 의함)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3개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3) 최종 낙찰통보는 강남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5)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6) 낙찰된 식자재 납품업체는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37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할 수 있다.

2)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7.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2)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3) 채택된 제안서는 본 강남지역자활센터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본 공고는 나라장터(http://g2b.go.kr)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입찰담당자 김병진 팀장 (02-445-18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1. 23

강남지역자활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