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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우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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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인턴형
구분 금액 내용
급여단가 57,690 시장진입형 단가 적용 (23년 3월부터)
실비 4,000
주차수당 57,690 주5일 만근 시 주차수당 지급
표준소득액(월) 1,499,94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비고
  • 한 달 만근 시 1일의 월차휴가 발생, 익월부터 사용가능
  • 월차수당은 1년에 총 6개 이상 지급하지 않으므로 사유발생 및 필요할 시 사용
  • 급여는 일급여로 지급되며 매월 말일 지급
    • - 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 우체국을 통해 지급하고 2시 이후에 입금 함
    •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함
    • - 압류로 인해 통장 사용 불가할 시 가족확인 서류 제출 시 가족명의로 입금 가능, 또는 현금 지급 가능

단순 노무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 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 단, 6개월 동안만 자활근로 참여자가 인턴형으로 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채용 확약을 하지 않아도 됨

지원기간 : 6개월
  • 참여자의 기술습득 상황, 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12개월 연장 가능
  • 12개월 연장할 경우 고용유지 확약서(6개월 이상 고용)를 징구함
  • 고용유지 확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턴형자활근로 3년간 지원 금지
  • 자활기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업체 등
인턴기간동안의 급여 : 센터에서 지급
  • 주5일(1일 8시간, 시간제의 경우 4시간)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은 업체의 방침에 따르기로 하며 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계약 시 논의
사업위탁체결
  • 계약기간은 6월(최초), 12월(고용확약이후 추가 계약 시) 단위로 함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부담
  • 참여자 인센티브(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의 해당금액은 사업위탁 계약서에 포함하며, 업체에서 센터 계좌로 입금하여 센터에서 매월 참여자에게 지급
관내 파견업체가 없는 경우 타구 파견 가능함
인턴형
자활도우미

사업개요

  •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참여자의 일자리 창출
  •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 모색

사업내용과 활동

  • 기관의 일반 문서작성, 행사 업무보조, 건물과 비품관리, 사업단 관련 업무보조 진행
  • 원활한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내·외부 교육을 연계

향후계획

  • 사무프로그램, 소양교육, 기능교육, 직업교육 진행
  • 외부파견교육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