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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가. 특별공급 개요- 특별공급 대상 :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관악 중앙하이츠 포레타입4663합계추천확정213예비10515- 분양문의 : 02-868-2468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38-11나. 특별공급 일정관악 중앙하이츠 포레절차일정참고사항1. 동 주민센터방문 신청2021.3.10.(수)-3.12.(금) 15:00까지(주민센터 접수기준)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2. 입주자모집공고2021.3.11.(목) 예정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3. 기관추천포기서약서 제출2021.3.16.(화) 15:00까지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Fax : 02-2133-0839)[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4. 추천자명단공고2021.3.18.(목)17:00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5. 인터넷청약접수2021.3.22.(월) 예정청약홈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다. 특별공급 변동사항특별공급 변동사항○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 용현 학익 1블록 업무 1BL 시티오씨엘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용현 학익 1블록 업무 1BL 시티오씨엘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가. 특별공급 개요- 특별공급 대상 : 용현 학익 1블록 업무 1BL 시티오씨엘- 특별공급 세대 : 6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용현 학익 1블록 업무 1BL 시티오씨엘타입75A75B84A84B합계추천확정11226예비336618- 분양문의 : 032-831-1141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나. 특별공급 일정용현 학익 1블록 업무 1BL 시티오씨엘절차일정참고사항1. 동 주민센터방문 신청2021.3.10.(수)-3.12.(금) 15:00까지(주민센터 접수기준)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2. 입주자모집공고2021.3.11.(목) 예정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3. 기관추천포기서약서 제출2021.3.16.(화)15:00까지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Fax : 02-2133-0839)[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4. 추천자명단공고2021.3.18.(목)17:00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5. 인터넷청약접수2021.3.22.(월) 예정청약홈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다. 특별공급 변동사항특별공급 변동사항○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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