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1. 입법예고기간: 2021.3.5. ~3.25.(20일간)2.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설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3월 개학 및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3.1일 0시부터 21.3.14일 24시까지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첨부해드리니, 준수부탁드립니다.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대 상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만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2. 내 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가정방문, 영양평가3. 문의사항 :강남구보건소 영양플러스센터 ☎3423-7231, 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