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와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원장 권영일)이 업무협약을 맺고, 하절기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한 ‘지자체 헌혈독려 프로모션’을 추진 중이다.
이번 프로모션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헌혈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헌혈 참여가 급감하는 시기에 맞춰 생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관내 헌혈의 집인 매봉센터(개포로31길 48 서울남부혈액원 2층 매봉센터), 강남역센터(강남대로 364 미왕빌딩 2층), 코엑스센터(영동대로 513 코엑스몰 R07호)를 방문해 헌혈을 완료한 모든 헌혈자에게는 기존 헌혈 기념품과 함께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소진 시까지 현장에서 추가 증정한다.
헌혈 종류는 채혈 방식에 따라 ▲전혈(약 10~15분 소요) ▲혈장(약 40~50분 소요) ▲혈소판(약 60분~90분 소요)으로 나뉘며, 본인의 건강 상태와 시간에 맞춰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레드커넥트 앱을 통해 사전 예약과 전자문진을 완료하면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남부혈액원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헌혈의 집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나눔에 동참하고 풍성한 혜택도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헌혈의 집 매봉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9시~18시까지이며, 헌혈 참여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CRM센터(☎1600-3705) 또는 매봉센터(☎ 02-570-0662)로 문의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