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운행시간
운행노선
차량운행
주요노선
문의사항
무료셔틀버스 시간표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적 우선 구매율: 물품, 용역, 공사 등 서비스 구매 총액의 1%
※ 우선구매율 계산방법: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x 100
※ 정부합동평가 대상
3. 구매가능 주요 품목
- 가구/가전: 탁자, 의자, 캐비닛, 보조책상, 사물함, 장롱, 선풍기 등
- 생활용품: 화장지, 종이타월, 종이컵, 냅킨, 휴대용물티슈, 위생봉투컵, 쓰레기봉투, PP마대 등
- 사무용품: 복사용지, 대봉투, 일반봉투, 클리어화일, 결재판, 문서보존상자 등
- 전자제품: 컴퓨터, 멀티탭, 휴대용 메모리, LED조명, 잉크, 토너, 화재감지기 등
- 인쇄물/판촉물: 현수막, 기념패, 명함, 타올, 벽걸이달력,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서 등 민원관련 신청서류 등
- 선물/행사용: 화초, 꽃바구니, 화환, 비누, 제과제빵 등
- 기타: 가로수보호판, 자연석경계석, 금속제창, 수목보호용지지대, 볼라드, 자전거보관대 등
※ 관련법령: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지적 또는 정신 및 정도가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알선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주의사항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기관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청약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지원대상(출산일 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지원대상 차량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
기초급여(최고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생계·의료 수급자 | 307,500 | 80,0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7,500 |
차상위 | 307,500 | 70,000 | 70,000 | |
차상위 초과자 | 307,500 | 20,000 | 40,000 | |
보장시설수급자 | 307,500 | - | -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 등록 신청
등록대상
장애분류
분류 | 세분류 | 비고 |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최초시행('88년)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아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2000년 확대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이상 | 2003년 확대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장애인 등록절차
복지카드 발급 및 절차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급대상
지원내용
번호 | 지원품목 | 내구연한(년) | 교부 대상 장애종류 및 등급 |
---|---|---|---|
1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 | 심장 |
2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3 | 심장 |
3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2 | 시각 |
4 | 음성시계 | 2 | 시각 |
5 | 시각신호표시기 | 2 | 청각 |
6 | 진동시계 | 2 | 청각 |
7 | 보행차 | 5 | 지체ㆍ뇌병변 |
8 | 좌석형 보행차 | 5 | 지체ㆍ뇌병변 |
9 | 탁자형 보행차 | 5 | 지체ㆍ뇌병변 |
10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 | 지체ㆍ뇌병변 |
11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1 | 지체ㆍ뇌병변 |
12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1 | 지체ㆍ뇌병변 |
13 | 접시 및 그릇 | 1 | 지체ㆍ뇌병변 |
14 | 음식 보호대 | 1 | 지체ㆍ뇌병변 |
15 | 기립 훈련기 | 3 | 지체ㆍ뇌병변 |
16 | 헤드폰(청취증폭기) | 2 | 청각 |
17 |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2 | 시각 |
18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2 | 시각 |
19 | 목욕의자 | 5 | 지체ㆍ뇌병변 |
20 | 녹음 및 재생장치 | 3 | 시각 |
21 | 휴대용 경사로 | 8 | 지체ㆍ뇌병변 |
22 | 이동변기 | 5 | 지체ㆍ뇌병변 |
23 |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식 | 4 | 지체ㆍ뇌병변 |
24 | 장애인용의복 | 2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
25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5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
26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5 | 지체ㆍ뇌병변 |
27 | 환경조정장치 | 3 | 지체ㆍ뇌병변 |
28 | 대화용장치 | 4 | 뇌병변ㆍ지적ㆍ자폐성ㆍ청각ㆍ언어 |
29 | 안전손잡이 | 5 | 지체ㆍ뇌병변 |
30 | 전동침대 | 10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
31 | 장애인용 유모차 | 5 | 지체ㆍ뇌병변 |
32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 3 | 지체ㆍ뇌병변 |
33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3 | 지체ㆍ뇌병변 |
34 | 소변수집장치 | 3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
교부우선 순위
교부제한
신청 및 교부 절차
분류 | 유 형 | 용 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가. 팔 의지 |
1) 어깨가슴 의지 (fore 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20,000 | 4 |
기능형 | 1,400,000 | 4 | |||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 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90,000 | 4 | |
기능형 | 1,470,000 | 4 | |||
3)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70,000 | 4 | |
기능형 | 1,250,000 | 4 | |||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70,000 | 4 | |
기능형 | 1,250,000 | 4 | |||
5)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60,000 | 3 | |
기능형 | 1,240,000 | 3 | |||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60,000 | 3 | |
기능형 | 860,000 | 3 | |||
7)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
기능형 | 750,000 | 3 | |||
8)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
기능형 | 750,000 | 3 | |||
9)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
기능형 | 750,000 | 3 | |||
1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250,000 | 1 | |
기능형 | 590,000 | 2 | |||
11)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120,000 | 1 | |
나. 다리 의지 |
1)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 | 1,740,000 | 4 |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 | 1,740,000 | 4 | |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560,000 | 3 | |
실리콘형 | 2,270,000 | 5 | |||
4) 넓적다리 체중 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560,000 | 3 | |
실리콘형 | 2,270,000 | 5 | |||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 tion prosthesis) |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490,000 | 3 | |
실리콘형 | 2,010,000 | 5 | |||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290,000 | 3 | |
실리콘형 | 1,810,000 | 3 | |||
7)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860,000 | 3 | |
실리콘형 | 1,520,000 | 3 | |||
8)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740,000 | 3 | |
실리콘형 | 1,480,000 | 3 | |||
9) 사임식 발목 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530,000 | 2 | |
실리콘형 | 1,040,000 | 3 | |||
1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220,000 | 1 | |
실리콘형 | 720,000 | 2 | |||
다. 팔 보조기 |
1) 어깨 벌림 보조기 (airplane splint) |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 | 290,000 | 3 |
2) 긴 팔 보조기-일반형 (long arm brace) |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 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 - | 240,000 | 3 | |
3) 긴 팔 보조기-각도 조절형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 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 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 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 - | 260,000 | 3 | |
4)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사용 | - | 90,000 | 3 | |
5)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 - | 50,000 | 3 | |
라. 척추 보조기 |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 | 70,000 | 3 |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 | 60,000 | 3 | |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 | 380,000 | 3 | |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 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150,000 | 3 | |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190,000 | 3 | |
6)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 | 400,000 | 3 | |
7) 코르셋 (corset) |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 - | 80,000 | 3 | |
마. 골반 보조기 |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120,000 | 2 |
바. 다리 보조기 |
1) 긴 다리 보조기(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 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540,000 | 3 |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410,000 | 3 | |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 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790,000 | 3 | |
4)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 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190,000 | 3 | |
5)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Hill) |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 - | 160,000 | 3 | |
6) 무릎관절 보조기 - 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 - | 80,000 | 3 | |
7)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 부하용 보조기 | - | 370,000 | 3 | |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 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럽strap), 업라이트(upright),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 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 관절을 보조 하는데 사용 |
일체형 | 120,000 | 3 | |
고정형 (90도 고정형) |
310,000 | ||||
크렌자크식 | 360,000 | ||||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 고정형 (90도 고정형) |
300,000 | 3 | |
크렌자크식 | 350,000 | ||||
사. 교정용 신발류 |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 | 250,000 | 2 |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 | 250,000 | 1 | ||
아. 그 밖의 보조기기 |
1) 수동휠체어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 일반형 | 480,000 | 5 |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활동형 | 1,000,000 | 5 | ||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800,000 | 5 | ||
2) 지팡이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 | 20,000 | 2 | |
3) 목발(crutches) | - | 15,000 | 2 | ||
4) 의안(artificial eye) |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 | 620,000 | 5 | |
5) 저시력 보조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 | 100,000 | 3 | |
6) 콘택트렌즈 | - | 80,000 | 3 | ||
7) 돋보기 | - | 100,000 | 4 | ||
8) 망원경 | - | 100,000 | 4 | ||
9) 흰지팡이 | - | 25,000 | 0.5 | ||
10) 보청기 (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 | 1,310,000 | 5 | |
11) 체외용 인공후두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 | 500,000 | 5 | |
12) 전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 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 | 2,090,000 | 6 | |
13) 전동스쿠터 (moped)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 | 1,670,000 | 6 | |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880,000 | 3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머리 및 목 지지대 | 210,000 | 3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170,000 | 3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다리 및 발 지지대 | 240,000 | 3 | ||
15) 욕창예방방석 |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 | 250,000 | 3 | |
16) 욕창예방매트리스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 | 400,000 | 3 | |
17) 이동식전동 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 본체 | 1,700,000 | 5 | |
베이스 | 800,000 | 5 | |||
18) 지지 워커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 전방 | 50,000 | 3 |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 후방 | 300,000 | 3 | ||
자.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 - | 160,00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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