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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구분 | 종 류 | 보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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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 의료폐기물로 본다. | |||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7일 |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15일(치아 60일) |
병리계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15일 | |
손상성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30일 | |
생물·화학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15일 | |
혈액오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15일 |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15일 |
구분 | 준수사항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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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보고 등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절차 이행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제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절차 이행 -(대상) 상호·소재지,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처리자, 또는 폐기물 종류, 월평균 폐기물 배출량(전년도 연배출량 기준) 30% 이상 증가, 새로운 폐기물 배출시 |
법 제1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
배출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입력 |
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6 (입력방법 및 절차) | |
폐기물의 발생·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구청에 제출(올바로시스템 이용가능) |
법 제38조 | |
폐기물 담당자 교육 수료 -사업자나 기술 담당자, 처리계획서 제출시 |
법 제35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50조 | |
폐기물의 보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시설, 보관기한, 전용 용기사용(의료폐기물), 허용보관량 등 기준 준수 | 시행규칙 별표5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 | 법 제18조 |
배출자명, 사용게시일, 운반자명, 처리자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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