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수당 | 학원비 | 입주물품비 | 취업성공축하금 | 정신건강의료비 |
---|---|---|---|---|
(월)2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월)10만원 |
첨부파일
목적
지원대상 아동
지원기간
적립금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 개설
디딤씨앗통장 해지절차
적립금 사용
다함께키움센터
연번 | 센터명 | 주소 | 홈페이지 |
---|---|---|---|
1 | 태화다함께키움센터 | 광평로 18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3~5층 | icare.seoul.go.kr |
2 | 역삼다함께키움센터 | 논현로64길 7, 역삼청소년수련관 3층 | icare.seoul.go.kr |
3 | 청담다함께키움센터 | 영동대로131길 26, 강남청소년수련관 3층 | icare.seoul.go.kr |
4 | 세곡다함께키움센터 | 밤고개로 231, 훼미리타운 A동 202,203호 | icare.seoul.go.kr |
5 | 도성다함께키움센터 | 역삼로52길 14, 304호(역삼동, 도곡프라자) | icare.seoul.go.kr |
6 | 논현다함께키움센터 | 봉은사로49길 26, B동 B101호(논현동, 꿈꾸지오) | icare.seoul.go.kr |
7 |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 | 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icare.seoul.go.kr |
8 | 자곡다함께키움센터 | 자곡로 100, 자곡문화센터 1층 | icare.seoul.go.kr |
9 | 일원다함께키움센터 | 개포로109길 5, 강남종합사회복지관 2층 | kangnamwelfare.co.kr |
10 | 명화다함께키움센터 | 광평로51길 49,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3층 | mhwelfare.or.kr |
11 | 수서다함께키움센터 | 광평로56길 1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3층 | suseo1993.co.kr |
※ 유의사항
드림스타트 사업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대상
사업내용
필수 및 맞춤서비스 제공
분야 | 사업내용 | 제공방안 |
---|---|---|
신체/건강 | 성장발달스크리닝,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영양교육, 예방접종, 응급처치교육및안전체험, 동병하치(한방치료), 양육환경(주거) 개선서비스 |
직접, 연계 |
인지/언어 | 스마트 홈러닝 지원, 1:1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4차산업 창의융합교육 |
직접, 연계 |
정서/행동 | 정신건강검진, 심리검사및치료지원, 돌봄기관 연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아동권리증진프로그램 |
직접, 연계 |
부모/가족 | 부모역할강화교육, 부모심리상담(치료)지원, 찾아가는 부모상담 및 양육코칭, 모아애착 및 양육코칭, 문화체험활동, 가족체험활동 |
직접, 연계 |
※위 서비스(프로그램) 외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중 상시 발굴ㆍ 연계 및 직접 지원
강남구 드림스타트 위치
강남구 드림스타트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강남구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첨부파일
정의
지원대상
가정위탁의 유형
지원내용
구분 | 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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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
|
효정신함양비 |
|
(대학)입학지원금 |
|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
|
미진학생 학원 수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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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비(아동용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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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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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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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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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
|
문화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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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금 |
|
문의 : 강남구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423-6977)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분 | 국·시비지원 | 구비 지원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월20만원 | 월10만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경증 : 월551,000원 중증 : 월627,000원 |
월10만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260만원 이내(실비 지원) | 40만원 이내(실비 지원) |
신청장소
준비서류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의 혜택
청소년증 발급절차
청소년증 사용에 있어서의 준수해야 할 사항
청소년증 예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주요활동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류, 담배), 과징금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기타약물), 과징금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목 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증명서), 근로확인서(또는 질병증명서)
지원대상 : 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며, 보호자의 질병·근로 등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1일 1식 9,000원(2024년) → 1식 9,500원(2025년 상향 예정)
지원방법 : 서울시꿈나무카드(서울시 내 일반음식점·편의점·푸드코트 이용) 지급 또는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지원현황
(2024.9월 기준)
구분 | 인원(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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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 평 일 | 석식 | 680 | 1일 1식 9,000원 지급 (유흥업소,카페·디저트가게,정육점 사용 불가) |
토·일·공휴일 | 중식 | |||
방학중 | 중식 | 730 |
세부지원기준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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