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나의 고향을 아름답게 가꾸는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기부대상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외 지자체에 기부
기부한도
1인당 지자체 합산 연 500만원
답례품 01
답례품 02
답례품 03
※ 향후 답례품 공모를 통해 지자체 특산품 등 답례품 추가 예정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를 통해 기부 또는 농협은행 방문
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구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 (주민등록상) |
경기도 안양시 시민 (주민등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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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가능 |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를 제외 한 전국 지자체 기부 경기도 안양시 기부 경기도 기부 |
경기도와 안양시를 제외 한 전국 지자체 기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 서울특별시 기부 |
기부 불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
경기도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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