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담당과 상담을 거쳐 세금을 납부하시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처리개요
지방세 압류해제 처리개요 : 체납세금 확인, 세금납부 방법으로 구성
체납세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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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방법 |
- 차량압류 관련 전화상담 : 38세금징수1팀 (02-3423-5629)
- 부동산압류 관련 상담: 38세금징수1,2팀 (02-3423-5622~25,5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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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납부
(ETAX 및 WETAX 홈페이지에서 조회, 납부)
- 은행납부
(서울시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고지서 발급)
- 개인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카드납부 (은행 ATM기기, ARS1599-39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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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후 압류해제
- 차 량 : 전화요청시 납부 후 즉시 해제(요청없을 경우, 3일 소요)
- 부동산 : 전화요청시 2~3일 이내 처리
지방세 압류해제 담당자안내
지방세 압류해제 담당자안내 : 세무관리과 : 구분, 전화번호, 담당자로 구성
구분 |
전화번호 |
체납창구총괄, 제증명 총괄, 개인회생,파산,법정관리 업무,자동차 일괄압류 및 해제 총괄, 체납사실조회 |
02-3423-5629 |
부동산 압류해제 |
신사,압구정 |
02-3423-5622 |
역삼2,논현1 |
02-3423-5623 |
역삼1 |
02-3423-5624 |
논현2 |
02-3423-5625 |
세곡,수서,일원 |
02-3423-5636 |
삼성,도곡 |
02-3423-5637 |
대치 |
02-3423-5638 |
청담,개포 |
02-3423-5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