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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용신고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신고필증 및 번호판(봉인) 재교부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과태료 종류 및 부과금액
과태료명 | 부과사유 | 부과금액 | 비고 | |
---|---|---|---|---|
임시운행 지연과태료 | 무등록차량의 운행을 임시로 허가받고 허가 기간(10일) 지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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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만원 | |
자동차번호판 가림 과태료 | 자동차번호판 내 불법부착물 부착으로 인한 번호판 가림행위 적발 시 | • 50만원 | ||
말소 지연과태료 | 말소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신고지연시 * 수출예정말소인 경우 9개월내 이행신고 |
|
최고 50만원 | |
이륜차신고 지연과태료 | 이륜차에 관한 각종 신고지연 및 위반사항 적발시 | 무등록운행 | 50만원 | |
봉인탈락, 번호판미부착 | 30만원 | |||
변경신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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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만원 | ||
변경등록 지연과태료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일(30일이내)로부터 신고지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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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만원 (중복위반시 최대 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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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지연과태료 → 범칙금 | 자동차소유권 변동신고 지연시 |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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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만원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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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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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 7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전등록지연과태료가 “범칙금”으로 변경
과태료명 | 부과사유 | 부과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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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자동차) | 자동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 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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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0만원 |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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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만원 | ||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이륜차) | 이륜차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 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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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만원 |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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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만원 | ||
자동차종합검사 미필 및 지연 과태료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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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여러 주기 미필시 최대 45만원까지 부과됨) | |
영업용(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미필 및 지연 과태료 |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 (단, 대형화물자동차는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90일 기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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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여러 주기 미필시 최대 45만원까지 부과됨)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자진납부시 과태료 20%감경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 말소등록
저당권 이전등록 (채권자 이전)
저당권 변경등록 (채무자 변경)
※ 문의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분 | 표준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분의70 (경자동차 : 1,000분의4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50 (경자동차 : 1,000분의40) |
영업용 | 1,000분의40 | |
125CC(12kw)이하 이륜차 | 1,000분의20 | |
미등록 차량 및 그 외 자동차 | 1,000분의20 |
납부기한
납부방법
비과세 감면 신청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변경, 이전 등록 시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자동차 매매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
건설기계 및 사업용 |
10일 이내 |
9,000원 |
15,000원 |
65,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 마다 |
1,800원 |
6,000원 |
18,000원 |
과태료 최고금액 |
300,000원 |
900,000원 |
2,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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