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먼저 부과부서 담당의 확인 및 부과취소를 거쳐 환급팀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 후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중납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더 낸 세금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 서울시ETAX(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환급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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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 환급금계좌등록/조회
※ 환급금 계좌등록/조회 메뉴: 계좌 등록, 조회, 변경, 취소 처리 가능
※ WETAX 위택스 신청 시: 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계좌신고 →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후 검색 →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환급금 신청 및 결정 | 환급금 지급 및 환급통지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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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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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과오납금 환급(재산세, 부동산취·등록세, 등록면허세) | 02-3423-5604 |
소인·과오납금 환급(지방소득세) | 02-3423-5605 |
소인·과오납금 환급(자동차세,주민세) | 02-3423-5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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