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은 먼저 부과부서 담당의 확인 및 부과취소를 거쳐 환급팀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 후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구청에 납부하신 세금 중 소유권이전, 착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귀하께 돌려드리는 것
지방세 환급금 확인방법
※ 서울시ETAX(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환급금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등록
※ 서울시ETAX(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계좌 등록
※ 환급금 → 환급금 계좌등록/조회 메뉴:계좌 등록, 조회, 변경, 취소 처리 가능)
처리개요
지방세환급 처리개요: 부과부서 담당의 확인 및 처리, 환급팀으로 구성
환급금 신청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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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 및 환급통지서 발송 |
- 재산세,부동산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 자동차세,차량취득세⟶ 재산세과 동담당
- 지방소득세,주민세,등록면허세(면허)⟶ 지방소득세과 동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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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수령 (환급청구서, 신분증)
신한은행에서 수령가능
지방세환급금이 50만원이상일 경우 계좌지급
- 구청 신청
- 문자전송 ☎ 02-3423-3001(문자전용번호)
- 우편접수
- 전화(하단 담당자 안내참조) 및 팩스접수(02-3423-8865)
- 인터넷접수 http://etax.seoul.go.kr (개인납세자에 한함)
- 양도신청시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제27호서식), 양도인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양수인계좌번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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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기한 : 환급결정일로 5년이내
담당자 안내
지방세환급 담당자안내
구분 |
전화번호 |
소인·과오납금 환급(재산세, 부동산취·등록세, 등록면허세) |
02-3423-5604 |
소인·과오납금 환급(지방소득세) |
02-3423-5605 |
소인·과오납금 환급(자동차세,주민세) |
02-3423-5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