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 서비스 이행표준(요약)
강남구 세무담당 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여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신속·정확·공정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공표합니다.
- 모든 민원인을 내 가족이나 친구처럼 생각하고 반갑고 친절하게 맞이하여 응대하겠습니다.
- 우리는 언제나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언제나 납세자가 공정한 세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언제나 금품·향응 등을 배격하고 투명한 세정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언제나 부과징수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된 때에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항목별 |
이행표준 |
친절서비스 |
세무종합민원실 전 직원의 창구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전화·방문 민원에 대한 친절 응대, 바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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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
민원인용 팩시밀리, 복사기 세무 종합민원 실내 설치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One-Stop 민원처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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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
강남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세무상담실 구축
모든 지방세 관련 서식 인터넷 등재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세무신고서 E-mail로 접수처리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조례 등을 강남구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납세자에게 알 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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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불만족센타 운영 |
민원인의 불편, 건의사항,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전화, 팩스, 인터넷, 세무민원 불편함으로 접수하여 반영 후 결과를
24시간 이내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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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례 |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시 즉시 시정조치 하고 5,000원 상당의 사례품 지급
불친절로 3회 이상 누적하여 지적된 직원에 대한 신상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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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평가 |
매년 민원인을 대상으로 세무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 만족도 평가 실시
평가 결과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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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 친절·봉사민원처리 자세 확립
- 무처리, 민원인 응대시 상황별로 다음과 같은 10대 인사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서 오십시오.
- 어떻게 오셨습니까?
-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안녕히 가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월 4회 이상 민원교육서비스 교육 등을 통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 직원이 모든 민원인을 만나는 자세
- 우리는 공무원증 또는 명찰을 반드시 패용 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민원인을 먼저 본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등 인사말과 함께 저는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에 근무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중 방문하신 민원을 대하게 된 때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우선하여 민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 전화상으로 민원을 대하는 모든 경우
- 전화는 벨이 울린 후 3회 이내에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 인사말과 함께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 ○○○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인사말을 한 후 고객이 먼저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답변이 어려워 즉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록하였다가 예약된 시간 내에 전화를 거는 "전화 민원 예약제"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 지방세 부과·징수서비스
- 모든 고지서는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한 7일 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과세자료 정비 및 최종 납세자 주소확인 등 최선의 부과 노력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방법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지방세인터넷 납부제도 등 지방세 관련 제도를 적극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 납세자에게 고지되는 모든 고지서는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등 지방세를 추징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가 과세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 한 후 과세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 세무조사서비스
- 세무조사를 위해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방문 시 5일전까지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조사기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세무조사 시에는 피조사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에 대하여 풍수해, 낙뢰, 화재, 도난 등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원서비스 - 민원행정 서비스
- 세무종합민원실 운영
- 지방세 관련 민원창구를 확대하여 세무종합민원실 전 직원의 창구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 담당직원 사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좌석배치도를 세무종합민원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쉽게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종합민원실 내 민원도우미 지정 운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민원업무처리와 관련 담당자의 불친절, 불만족 및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세무민원 불편함을 설치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의 정보화
- 세무관련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유하게 하여 민원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세무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 강남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세무상담실을 구축하여 세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모든 지방세에 관한 서식을 인터넷에 등재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세무신고서를 E-mail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조례 등 납세자가 세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100%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만 사용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요구 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발생 Zero화 운동 전개
- 우리 강남구청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투명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 강남구 세무공무원은 금품, 향응 등 민원인의 어떠한 유혹도 배격하겠습니다.
- 강남구 세무공무원은 맑고 투명한 세정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편리한 서비스 제공
- 민원인 전용 FAX송수신기 및 복사기 설치로 세무종합민원실 내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특별서비스
- 장애인 및 노약자께서 세무와 관련하여 우리구청을 방문 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즉시 담당자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는 One-Stop 민원처리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및 불편사항 처리
민원인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조치
- 세무종합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및 전화민원에 대하여 최대한 친절로써 응대하겠으며 혹시 불편, 건의사항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세무민원 불편함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즉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담당과장 책임 하에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반드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 전산운영 불능시 조치
- 전산시스템 운영 불능으로 고지서 등 전산처리가 안될 경우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이 운영 가능 즉시 처리하여 우편 또는 담당자를 직접 방문토록 하여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례
- 처리기간 경과 및 부당대우·불친절·행정착오 등으로 민원인의 불이익이 발생 시 시정조치하고 5,000원 상당의 지하철승차권, 도서상품권 등으로 사례해 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 세무공무원의 민원 불친절 내용을 신고하시는 경우 해당 직원이 5분 이내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과토록 하고 불친절로 3회이상 누적하여 지적 된 직원은 반드시 신상필벌 하겠습니다.
민원불편신고
연 1회 이상 민원처리시간, 불편사항 등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 신고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메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