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강남구 세무담당 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여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신속·정확·공정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공표합니다.
이상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편리성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One-Stop 민원처리제 운영
정보서비스
민원 처리 불만족센터 운영
민원인의 불편, 건의사항,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반영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례
서비스 평가
매년 민원인을 대상으로 세무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 만족도 평가 실시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 친절·봉사민원처리 자세 확립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 직원이 모든 민원인을 만나는 자세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 전화상으로 민원을 대하는 모든 경우
민원서비스 - 지방세 부과·징수서비스
민원서비스 - 세무조사서비스
민원서비스 - 민원행정 서비스
민원인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조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 전산운영 불능 시 조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연 1회 이상 민원처리시간, 불편사항 등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 신고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메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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