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요
입주대상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한함)
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주택이란
입주자 선정
임대조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유형별 자격요건과 주요특징
구분 | 기존주택(일반) | 소년소녀가장 등 | 신혼부부 I,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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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생활권내 장기간 안정적 주거안정을 지원 |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주거지원 |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 |
임대 사업자 | LH공사, SH공사 | LH공사 | LH공사, SH공사 |
임대 기간 | 최초2년계약 2년단위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가능) |
만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3회 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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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 | 85㎡ 이하(1인 거주 시 60㎡ 이하) | 60㎡이하 | 85㎡ 이하 |
입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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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설 퇴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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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 1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5%-650만원, 연이자 최대 2%) |
1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5%-650만원, 연이자 2%) |
2억 4,000만원 (신혼I 본인부담금 5%, 신혼II 20%, 연이자료 2%) |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월임대료의 이자 해당액
지원금 | 4천만원 이하 | 4천~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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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1.0% | 1.5% | 2.0%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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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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