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불법행위신고가 강남구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도시 불법행위없는 쾌적한 도시로 만듭니다.
불법행위 신고대상 9개 분야
- 1. 불법건축물(건축과)
- 2. 불법광고물(도시계획과)
- 3. 불법노점상(건설관리과)
- 4. 불법주정차 단속(주차관리과)
- 5.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자원순환과)
- 6. 불법퇴폐영업행위(위생과)
- 7. 불법다단계 화물운송행위(주차관리과)
- 8.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부동산정보과)
- 9.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행위(부동산정보과)
- 위 10개 분야의 불법행위 신고 외 아래와 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 특정인 비방 또는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의견(표현) 광고 등
-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은 “다수민원안내” 메뉴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업무개선에 반영코자 하오니 불법행위 신고 답변 내용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