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하도급부조리의 신속 해결을 통한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2011.8.17. 부터 ‘하도급부조리신고’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종료(완공ㆍ납품 등)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접수 내용이 음해·허위로 판명되면 직권 취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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