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부담 해소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 자 율 : 연리 2%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 사업체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휴·폐업 중 인 자 및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보험업, 오락·운동 관련 사업 등의 서비스업종,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영위자는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미리보기
신용보증지원
-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 중
-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에게 특별 신용보증 및 금리 우대 추천
- 보증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매출, 자산, 대출현황,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 단, 부동산 임대업, 사치향락성 업종 영위자 등(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지점 ☎1577-6119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신청기간 : 분기별 모집(공고) 바로가기
진행절차
지원신청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 상세내용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분기별 공고 참고
문의 및 접수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 3423-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