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배출안내
수거업체
청소업체 | 대행 구역 | 전화번호 |
---|---|---|
하진기업 |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 02-3442-6507 |
하남기업 | 대치1동, 대치4동, 역삼2동 | 02-546-1911 |
평원기업 |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 02-579-3930 |
성진미화 | 역삼1동 | 02-563-8297,8 |
고려환경 | 삼성2동, 대치2동 | 02-3411-1086 |
평아용역 | 도곡1동, 도곡2동, 개포1·2·3·4동 | 02-568-6705 |
로얄환경 | 압구정, 청담동, 삼성1동 | 02-567-2240 |
문의사항
첨부파일
'22년 대선(3.9.) 및 지방선거(6.1.) 실시 이후 폐인쇄물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인쇄물의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오니 구민여러분께서는 적극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물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 책자형 공보물 등 일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
코팅 된 종이(손으로 찢어지지않거나, 찢었는데 코팅 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는 재활용
할 수 없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제출
- 우편봉투에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 등 복합재질(특히 주소, 성함 등 기재부분)이 있는 경우 제거
하고 종이류로 분리배출
시행일
추진대상
추진품목
추진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배출시간 | 당일20시~익일05시까지 | 기존 배출시간/장소와 같음 |
배출장소 | 집 앞 (잘 보이는 곳) | |
배출품목 | 재활용 전 품목 |
목요일 : 비닐·투명페트병만 배출 월,화,수,금,일요일 : 투명페트병과 비닐 이외 재활용 품목 배출 |
배출방법 | 녹색그물망에 배출 |
비닐·투명페트병 :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백색 그물망에 배출 기타 재활용품 : 녹색 그물망에 배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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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내 |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전면 시행] |
||
기 간 | 수 거 | ~ ‘22.12.24 | ‘22.12.25 ~ |
수거방법 | 수 거 | 병행 수거 (수거유예 후 익일수거) |
미 수 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별 수수료 부담안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1리터 | 2리터 | 3리터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30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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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 200원 | 300원 | 500원 | 1,000원 | 2,000원 | 3,000원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30리터 | 30리터 (납부필증) |
60리터 (납부필증) |
120리터 (납부필증) |
---|---|---|---|---|---|---|
700원 | 1,400원 | 2,800원 | 4,200원 | 4,200원 | 8,400원 | 16,800원 |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지정 현황 및 대행업체
업체명 | 지정구역 | 업체명 | 지정구역 |
---|---|---|---|
하진기업 3442-6507 |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 고려환경 3411-1086 |
삼성2동, 대치2동 |
하남기업 546-1911 |
대치1·4동, 역삼2동 | 평아용역 568-6705 |
도곡2동, 개포1·2·4동, 일원2동 (주공2·3·4·8·9단지 제외) |
평원기업 579-3930 |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
로얄환경 567-2240 |
청담동, 삼성1동 |
성진미화 563-8297 |
역삼1동, 도곡1동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일반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재활용품 배출
재활용품 의무대상사업장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료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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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종이박스, 책자, 노트, 전단지, 파쇄지 등 | -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 전단지 및 파쇄지는 종이와 같이 배출 - 종이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 시에는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물로 헹군 후 배출 |
종이팩류 | 종이팩(음료수, 우유팩 등),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캔·고철 류 | 철캔, 알루미늄 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뚜껑은 재질에 따라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 화재의 위험이 높은 제품으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따로 모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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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철사, 못, 전선, 알루미늄, 스텐 등 |
- 투명봉투에 따로 모아서 배출 | |
유리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은 재질따라 분리 배출 ※소주병,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가능 |
플라스틱류 | 투명페트병 |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를 제거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타 플라스틱과 분리) |
유색 페트병, 그 외 플라스틱 제품 |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이 묻지않은 상태로 배출 | |
스티로폼류 | 폐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 | -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 시에는 물로 헹군 후 배출 - 유색 스티로폼 PP봉투에 배출 |
비닐류 |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
-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첨부파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5, 제60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적용법 | 부과항목 | 부과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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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이상 | ||
폐기물관리법 68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 500,000 | 700,000 |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