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 책임감면 :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공익신고는 이렇게
- 인터넷 : 청렴신문고
- 전 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