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강남구에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부조리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2011.8.17. 부터 ‘공직자부조리신고’ 사이트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위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단,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패 행위를 한 공직자의 부서명, 성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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