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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등급 |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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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이온 농도 (pH)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유 물질량 (SS) (㎎/L) |
용존 산소량 (DO) (㎎/L) |
총인 (total phosphorus) (㎎/L) |
대장균군 (군수/10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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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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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음 |
Ia | 6.5~8.5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0.02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좋음 | Ib | 6.5~8.5 | 2 이하 | 4 이하 | 3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04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약간 좋음 |
II | 6.5~8.5 | 3 이하 | 5 이하 | 4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1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보통 | III | 6.5~8.5 | 5 이하 | 7 이하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2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약간 나쁨 |
IV | 6.0~8.5 | 8 이하 | 9 이하 | 6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0.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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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쁨 | V | 6.0~8.5 | 10 이하 | 11 이하 | 8 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 2.0 이상 | 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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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나쁨 |
VI | 10 초과 | 11 초과 | 8 초과 | 2.0 미만 | 0.5 초과 |
항목 | 기준값(㎎/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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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Cd) | 0.005 이하 |
비소(As) | 0.05 이하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납(Pb) | 0.05 이하 |
6가 크롬(Cr6+) | 0.05 이하 |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 이하 |
사염화탄소 | 0.004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 이하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벤젠 | 0.01 이하 |
클로로포름 | 0.08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이하 |
안티몬 | 0.02 이하 |
1,4-다이옥세인 | 0.05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5 이하 |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 이하 |
폐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폐수구분 |
[별표4] 폐수배출시설 분류 |
1일 최대폐수량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포함 |
2) 금속광업시설,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 |
0.1m3 이상 |
출판·인쇄시설, 사진시설, X-ray시설, 귀금속 시설 등 |
0.01m3 이상 |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미포함 |
2) 금속광업시설,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 |
1m3 이상 |
광유류가 포함된 폐수배출시설 ex) 세차장 등 |
0.1m3 이상 |
|
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 |
20m3 이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종류 |
배출규모 |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폐수량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강남구 관내 주로 신고된 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기타수질오염원의 분류
강남구 관내 주로 신고된 기타수질오염원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
3. 운수장비정비 또는 세차장 시설 |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기구·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
면적 200m2이상 (검사장 면적 포함)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
면적 1,500m2이상 |
|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1대 이상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1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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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1일 폐수발생량 0.01m3 이상 |
나.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
1대 이상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서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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