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
여권신청·기본 정보 확인
필요서류(신분증, 사진, 기간남은 구여권), 수수료, 서식 등 기타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여권안내 바로가기
차세대 전자여권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 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2008년생 생일미경과자 포함)로서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기존) 과 차세대 전자여권의 차이점)
전자여권(기존)과 차세대 전자여권의 차이점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표지 |
색상 |
녹색 |
남색 |
신
원
정
보
면 |
재질 및 인쇄방식 |
종이재질에 사진전사식 인쇄 |
PC재질에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 |
| 여권번호 체계 |
M12345678 |
M123A4567 (영문자 1자리 추가) |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만 기재 |
| 월(月) 표기 |
영문만 표기 ex)15 AUG 2020 |
한글/영문 병기 ex)15 8월/AUG 2020 |
| 사증면 |
전체 페이지 동일 디자인 |
페이지 별 다른 디자인 |
| 출생지 |
표시안함 |
희망하는경우 표시(추가기재란)
→ 해외 체류자가 출생증명서류 추가 발급 받는 불편 해소 |
- 보안·내구성이 강화된 PC*타입
* 폴리카보네이트: 내구성, 내충격성, 내열성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
- 레이저 각인으로 보안성이 강화되어 최근 각 국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 20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 현용여권): 차세대 여권면수(48면 → 58면, 24면 →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또는 지정한 대리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비용건당 5,500원 /카드결제만 가능), 배송기간(평일 기준 3~5일 소요) 도서산간, 섬 지역 등(평일기준 5~7일 소요)
- 출생지 기재 시행: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기본증명서 상)출생지 표기(3시간 이내 민원처리)
차세대 전자여권 견본사진
여권업무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여권신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7번 창구 / 여권수령: 본관1층 민원여권과 8번 창구
- 여권신청 17:30까지 내방 요망 (※ 민원 폭주 시 번호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정부24」등을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시행
- 2008.8.25 이후 전자여권을 발급한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 한함
- 수령은 본인 방문만 가능(우편배송 불가, 방문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 반드시 지참!!!)
- 미성년자(18세 미만),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한글 성명의 개명, 상습분실자(최근 5년 이내 분실이력 3회 이상), 최근(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이력이 1회 이상이면서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기타(행정제재자, 사진규격 부적합,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자 등)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정부24」온라인 신청여권 발급 상황 조회 방법
정부24 |
|
로그인(접수시 동일방법) |
|
'여권발급상태조회' 검색 |
- 주차 :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5분당 300원(평일, 주말 08:00~19:00)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30~13:30>까지는 중식 교대시간(1/2근무)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민원창구 야간 민원실 이용
이용시간: 매주 목요일 18:00~20:00 (법정 공휴일 제외)
- 민원 폭주 시 19:30 번호표가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19:30까지 내방 요망
- 대상 여권업무: 일반여권 신청·수령만 가능(관용여권, 긴급여권, 여권사실 증명서 발급, 기재사항 변경 불가)
- 야간접수(목요일 18:00 이후)건은 다음날 접수 건으로 처리됨 (처리기간 1일 연장)
여권수령장소 : 본관1층 8번 창구
-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8일 소요
-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여권수령 가능일: 평일 18:00까지(당일 09:00~10:00 카톡 또는 문자 안내)
- 여권민원 혼잡 요일 및 시간: 월요일, 금요일 / 11:30~13:30(점심 교대 시간)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긴급 상황에 해당될 때
- 구비서류: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구 여권, 접수일 포함 3일 이내 항공권 등 긴급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규격 :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
〈 2022. 10. 개정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크기·배경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중요규정)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
-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합니다. (AI사진 불가)
- 양쪽눈썹이 2/3 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한쪽 눈썹은 완벽히 보이고 다른 눈썹이 반정도 보이는 것은 사용 가능
- 머리길이가 3.2~3.6cm 사이가 아님
- 캐치라이트(빛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 사진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머리 길이 및 얼굴 크기 왜곡
- 조명이 지나치게 밝음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저해상도 사진과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전체적으로 조명이 균일하지 않음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
- 저품질 사진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치아 노출 불가)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머리를 앞으로 숙임
눈동자·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 눈동자 빛 반사가 있는 사진은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캐치라이트(빛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안경 빛 반사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아래로 향함
- 머리를 앞으로 숙임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 및 정수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나와야 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얼굴이 옆으로 기울어짐
- 이어폰 착용
- 조명이 밝아 빛 반사가 심함
- 안경테가 눈과 겹침
- 스카프가 얼굴윤곽을 가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물이 노출됨
- 배경에 음영이 있음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얼굴방향이 정면이 아님
-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 입을 벌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 눈을 감음
- 혀를 내밈
- 어깨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