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
여권신청·기본 정보 확인
필요서류(신분증, 사진, 기간남은 구여권), 수수료, 서식 등 기타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여권안내 바로가기
차세대 전자여권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 전자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2006년생 생일미경과자 포함)로서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기존) 과 차세대 전자여권의 차이점)
전자여권(기존)과 차세대 전자여권의 차이점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로 구성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표지 |
색상 |
녹색 |
남색 |
신
원
정
보
면 |
재질 및 인쇄방식 |
종이재질에 사진전사식 인쇄 |
PC재질에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 |
여권번호 체계 |
M12345678 |
M123A4567 (영문자 1자리 추가)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만 기재 |
월(月) 표기 |
영문만 표기 ex)15 AUG 2020 |
한글/영문 병기 ex)15 8월/AUG 2020 |
사증면 |
전체 페이지 동일 디자인 |
페이지 별 다른 디자인 |
출생지 |
표시안함 |
희망하는경우 표시(추가기재란)
→ 해외 체류자가 출생증명서류 추가 발급 받는 불편 해소 |
- 보안·내구성이 강화된 PC*타입
* 폴리카보네이트 : 내구성, 내충격성, 내열성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
- 레이저 각인으로 보안성이 강화되어 최근 각국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 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 58면, 24면 →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비용건당 5,500원 ,카드결재만 됨), 배송기간(4~5일 소요 평일기준) 도서산간, 섬 지역등은 (5~7일 소요 평일기준)
- 출생지 기재 시행 :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기본증명서) 표기(3시간이내 민원처리)
차세대 전자여권 견본사진
여권업무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여권신청 : 본관1층 7번창구, 여권수령 : 8번창구
- 민원폭주로 여권신청 17:30분까지 내방요망 (※ 번호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정부24」등을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서비스 시행 : 수령은 본인만 가능 (유효여권 반드시 소지 후 방문), 우편배송 불가
- 구청 방문하지 않고 여권신청 가능(2008.8.25 이후 발급한 전자여권 소지한 만18세이상 성인)
- 미성년자 및 개명자(로마자성명 주민번호 등 변경), 잔여기간재발급자는 창구에서만 신청 가능
- 「정부24」온라인 신청여권 발급상황 조회방법 :
온라인 신청여권 발급상황 조회:정부24 - 로그인(접수시 동일방법으로) - 메뉴창에 여권발급상태조회 입력 하시면 확인 가능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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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접수시 동일방법) |
|
'여권발급상태조회' 검색 |
- 주차 :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5분당 300원(평일, 주말 08:00~19:00)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30분부터 13:30분까지는 중식 교대시간(1/2근무)으로 대기시간(2시간이상 소요 됨)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 야간 민원실 이용
이용시간 : 매주 목요일 18:00~20:00 (법정 공휴일 제외)
- 민원폭주로 여권접수 19:30분 번호표 마감,교부 19:30분까지 내방요망
- 대상 여권업무 : 일반여권 신청·수령만 가능 (관용여권, 긴급여권, 여권사실 증명서 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 불가)
- 야간접수(목요일 18:00 시 이후)건은 다음날 접수건으로 처리됨 (처리기간 1일 연장)
여권수령장소 : 본관1층 8번창구
-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8일이상 소요
- 토·일·공휴일 제외, 신청건수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여권수령 가능일 : 당일 오전 10시 이후 카톡으로 안내함 (평일 18시까지 가능)
- 여권민원 혼잡시간 : 오전11:30~오후13:30(점심교대)시간 1/2근무로 혼잡, 2시간 이상 소요(여권신청: 월요일, 여권수령: 목,금요일이 가장 혼잡)
- 야간근무일(목요일) 18:00시 이후 접수건은 다음 날 접수건으로 처리 됨(처리기간 1일연장)
긴급여권(비전자식) : 긴급상황에 해당될 때
- 구비서류 : 신분증, 여권용사진2매, 유효기간남은 구여권, 접수일 포함 평일 4일 이내 항공권 등(긴급사유증명)
사진 규격 :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
〈 2022. 10. 개정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크기·배경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중요규정)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
-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합니다. (AI사진 불가)
- 양쪽눈썹이 2/3 이상보여야 사용가능, 한쪽 눈썹은 완벽히 보이고 다른눈썹이 반정도 보이는것은 사용가능
- 머리길이가 3.2~3.6cm 사이가 아님
- 캐치라이트(빛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 사진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머리 길이 및 얼굴 크기 왜곡
- 조명이 지나치게 밝음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저해상도 사진과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전체적으로 조명이 균일하지 않음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
- 저품질 사진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치아 노출 불가)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머리를 앞으로 숙임
눈동자·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 눈동자 빛 반사가 있는 사진은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캐치라이트(빛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안경 빛 반사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어깨방향이 정면이 아님
-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아래로 향함
- 머리를 앞으로 숙임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 및 정수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나와야 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얼굴이 옆으로 기울어짐
- 이어폰 착용
- 조명이 밝아 빛 반사가 심함
- 안경테가 눈과 겹침
- 스카프가 얼굴윤곽을 가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물이 노출됨
- 배경에 음영이 있음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얼굴방향이 정면이 아님
-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 입을 벌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 눈을 감음
- 혀를 내밈
- 어깨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