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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방보조사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라 합니다.
부정수급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부정수급 신고
사실 관계 조사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신청서 요청
신고포상금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신고포상금
결정 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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