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먼지
미세먼지
항목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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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일) | 0~30 | 31~80 | 81~150 | 151이상 |
PM2.5(㎍/㎥/일) | 0~15 | 16~35 | 36~75 | 76이상 |
구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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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시간평균농도 150㎍/㎥이상 2시간 지속 | 시간평균농도 100㎍/㎥미만인 때 | 발령기준 이하면서 지속적 하강추세로 재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 해제 가능 |
경보 | 시간평균농도 300㎍/㎥이상 2시간 지속 | 시간평균농도 150㎍/㎥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구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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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시간평균농도 75㎍/㎥이상 2시간 지속 | 시간평균농도 35㎍/㎥미만인 때 | 발령기준 이하면서 지속적 하강추세로 재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 해제 가능 |
경보 | 시간평균농도 150㎍/㎥이상 2시간 지속 | 시간평균농도 75㎍/㎥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구분 | 시민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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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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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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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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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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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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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란?
황사의 영향
구분 | 황사의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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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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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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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경보제의 발령기준
구분 | 발령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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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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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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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경보 전달체계
황사대비 시민행동요령
황사발생 전 |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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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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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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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발생 중 |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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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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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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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발생 후 |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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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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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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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O3)이란?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
구분 | 기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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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 평균 풍속이 약 3.0m/sec 미만으로 바람이 약할 때 |
기온 | 기온이 약 25℃ 이상으로 매우 높을 때 |
일사량 | 일출 후 정오까지의 총 일사량이 6.4MJ/㎡ 이상 일 때 |
날씨 | 구름이 없는 쾌청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존농도(ppm) | 노출시간 |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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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3 | 1시간 | 호흡기 자극 증상 증가, 기침, 눈 자극 |
0.3 ~ 0.5 | 2시간 | 운동 중 폐기능 감소 |
0.5 이상 | 6시간 | 마른 기침, 흉부 불안 |
오존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식물명 | 오존농도(ppm) | 노출시간 |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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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우 | 0.05 | 20일(8시간/일) | 수확량 50% 감소 |
카네이션 | 0.07 | 60일 | 개화율 60% 감소 |
담배 | 0.1 | 5.5시간 | 꽃가루 생산 50% 감소 |
오존예경보제란?
구분 | 주의보 | 경보 | 중대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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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농도 | 0.12ppm/시 이상 | 0.3ppm/시 이상 | 0.5ppm/시 이상 |
인체영향 | 눈,코 자극,불안,두통,호흡수 증가 | 호흡기 자극, 가슴압박,시력감소 | 폐기능 저하,폐혈증,기관지 자극 |
오존주의보 발령시 행동사항
구분 | 오존주의보 발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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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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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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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강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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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자율 점검표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아래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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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 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공항 시설 중 여객 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연면적 3,000㎡ 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 지하주차장 제외) |
보육시설 | 연면적 430㎡ 이상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
목욕장(찜질방) | 연면적 1,000㎡ 이상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
학원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전시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옥내시설에 한함)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연면적이 3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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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 CO2(ppm) | HCHO(㎍/㎡) | 총부유세균(CFU/㎡) | CO(ppm) | |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 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시설 | 15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 | 10이하 |
800이하 |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100이하 | - | 25이하 | ||
실내 주차장 | 200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 관련)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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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질소(ppm) | 라돈(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미세먼지(㎍/㎡) | 곰팡이(CFU//㎡) | |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철도 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 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05이하 | 148이하 | 500이하 | - | -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400이하 | 70이하 | 500이하 | ||
실내 주차장 | 0.30이하 | 1,000이하 | - | - | |
비고 : 총위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 |
실내공기 관리방법
여름 | 봄/가을 | 겨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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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온도(℃) | 24~27 | 19~23 | 18~21 |
최적습도(%) | 60 | 50 | 40 |
자동차배출가스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자동차배출가스 점검대상 및 단속항목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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