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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남 만들기’
강남구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신 분들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의 ①, ②, 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신청 방법 | 지급일 | 지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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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_in_gn@gangnam.go.kr | 신청일의 익월 | 계좌입금 | |
방문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
* 이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파일첨부, 방문 시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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