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기준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 총수량 : 상업지역 - 2개, 주거지역 - 1개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벽면이용간판에 한하여 측면 1개 추가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단,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디자인물은 그러하지 않음
- 실물사진 등 이미지 표시 배제. 단, 타사광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
- 흑색류, 적색류, 황색류는 간판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말 것
-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사용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 광고물 종류, 표시방법으로 구성
광고물 종류 |
표시방법 |
벽면이용간판
(입체형) |
- 1업소 1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가능)
- 건물 5층 이하 설치 가능
- 가로 : 개별업소 가로폭 80%이내, 최대 10M 이내
- 세로 : 0.45M
- 3층 이하간판 면적(가로x세로)이 5M² 미만인경우 허가 신고 배제 대상(건물주 합의하에 설치가능)
다만 법령 상의 가로·세로길이를 준용하면서 신고배제 대상이 되어야함
|
돌출간판 |
- 1업소 1개 (곡각지점 추가 규정 없음)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3M(인도가 없는경우 4M) 이상
- 가로 : 돌출폭 1M 이내 (벽면간의 간격 0.3M이내)
- 세로 : 건물 한층높이 이내, 최대 3M이내
- ※ 테헤란로변에 면한 대지는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허가(신고)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
-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 위치도(약도)
- 건물 전경사진(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설계도
- 광고물 시방서
-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허가(신고) 절차
허가(신고) 절차
STEP1 |
|
STEP2 |
|
STEP3 |
|
STEP4 |
신청서 제출 |
옥외광고물등심의 |
심의 결과 통보 |
허가(신고)증 발급 |
허가(신고) 문의
허가(신고) 문의 : 담당동, 전화번호 제공
담당동 |
전화번호 |
대형 신사동, 압구정동 |
02-3423-6123 |
대형 청담동, 도곡동 |
02-3423-6124 |
대형 역삼동, 삼성동 |
02-3423-6125 |
대형 논현동, 대치동 |
02-3423-6107 |
일반 도곡동, 압구정동 |
02-3423-6123 |
일반 일원동, 세곡동 |
02-3423-6124 |
일반 청담동, 역삼동 |
02-3423-6125 |
일반 신사동, 논현동, 대치동, 삼성동 |
02-3423-6137 |
일반 개포동, 수서동 |
02-3423-6107 |
* 대형 대형 광고물(옥상, 벽면) 일반 일반 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