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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강남! 행복한 강남!
강남구는 청렴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클린신고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 열린강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선의의 공직자 보호 및 공직사회의 청렴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번호 | 제목 | 조회수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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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클린신고(23-1) | 770 | 2023-10-18 |
144 | 클린신고(22-5) | 1160 | 2023-02-01 |
143 | 클린신고(22-4) | 1160 | 2023-02-01 |
142 | 클린신고(22-3) | 1009 | 2023-02-01 |
141 | 클린신고(22-2) | 927 | 2023-02-01 |
140 | 클린신고(22-1) | 931 | 2023-02-01 |
139 | 클린신고(21-10) | 1513 | 2021-12-31 |
138 | 클린신고(21-8) | 1795 | 2021-11-01 |
137 | 클린신고(21-9) | 1709 | 2021-10-21 |
136 | 클린신고(21-7) | 1654 | 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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