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
- 사용가능 매장에 해당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 이 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스티커 이미지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 바랍니다.
사용처 안내
연 30억원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 혹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사용가능 업종, 사용제한 업종으로 구분하여 안내
| 사용가능 업종 |
사용제한 업종 |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대형마트·백화점 내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 한함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택시(연 매출액 30억 이하 및 지역 제한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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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업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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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