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시중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대출이자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 사업체
- 벤처기업, 지식사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중이며,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휴·폐업 중 인 자 및 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보험업, 보건업,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영위자는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미리보기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자율 : 시중(우대)금리
융자금액에 따라 차등 이자보전
⇒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 연2.5%, 부동산 담보 대출 연2.0%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신용보증지원
-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 중
-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에게 특별 신용보증 및 금리 우대 추천
- 보증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매출, 자산, 대출현황,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 단, 부동산 임대업, 사치향락성 업종 영위자 등(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지점 ☎1577-6119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지원절차
지원신청
신청방법 : 구청 사전접수(방문/FAX/이메일) 및 금융기관 방문 상담
- 제출서류 : 대출이자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담보상담 구비서류 등 대출관련 여신규정 상세 문의는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
협력금융기관
- 신한은행 14개지점
- 우리은행 15개지점
- 영동농협 7개지점
- 송파농협 2개지점
- 새마을금고 4개금고
- 남서울신협 1개지점
2024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 02-3423-5580